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4.02
요 지
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내에 1주택(종전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다만,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20. 5월 종전주택 취득
○ 2021. 7월 조합원입주권 취득
○ 2025년~2026년
종전주택 양도
○ 예정
신축주택 완성(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)
2. 질의내용
○
1세대 1주택자(종전주택 보유)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- 신
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
하여
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
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④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
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
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
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
종전주택을
취득한
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
취득한
날부터 3년이
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
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
및 같은 항
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
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
.
1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
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된
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
형편,
질병의
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
이사하지 못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
2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
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
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⑬
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(제7항ㆍ제10항 또는
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
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
포함한다)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
하지 못하게
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이내에 주택
양도
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
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
ㆍ납부
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】
①
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
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
부득이한 사유"와 같은 조 제5항제2호
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
로
정하는 취학,
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각각 세대의
구성원 중
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.